공부방이 제도화된 아동복지시설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건전한 놀이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신청방법과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찾는 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신청방법
1) 보호자. 읍.면. 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변경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학교 등과 적극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3) 이용절차 : 돌봄서비스 신청 --▷ 자격확인 --▷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아동이용승인요청
--▷이용승인 --▷사후관리 또는 승인
2.지역아동센터 신청 장소 및 기간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 접수
2)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최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즉시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시,군,구청에서최종확인
3. 구비서류
1)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2)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3)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4. 지역아동센터 대상
1)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2) 우선돌봄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다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어우러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 중,고 교육비 지원 대산자인 아동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3) 일반아동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4) 이용아동 등록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가능
5. 운영시간
1) 월~금요일을 포함 주 5일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친이므로 임시휴원은 불가합니다.
2) 학기 중 운영시간은 14:00~ 17:00까지 / 방학중 12:00~17:00까지 운영합니다.
6.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1) 보호: 일상생활관리,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등
2) 교육: 학습, 숙제 등 교과학습지도, 예체능 활동,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등
3) 문화: 체험과 참여활동, 관람, 견학, 캠프, 공연,행사 등
4) 정서지원: 아동 상담, 연고자 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 보호자교육, 행사모임 등
5) 지역사회 연계: 인적연계. 기관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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